[소비자알림사항]
1.상기"의료텔레마케팅전문가"자격은 자격기본법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 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2.민간자격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"민간자격소개"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의료텔레마케팅전문가
-원내 전화상담에 체계를 갖추고 보이지 않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냄으로써 병•의원의 매출을 증대시킨다.
-인바운드, 아웃바운드, 리콜, 해피콜 등 병•의원의 텔레마케팅과 고객관리를 전담하여 수행
-대한치과경영관리협회
-브레인스펙병원교육개발원(덴탈브레인)
※ 자세한 출제범위 등은 시행공고문을 참조
브레인스펙병원교육개발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80% 이상 출석, 수강하고 그 교육과정에 대한 검정시험을 통하여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
가)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하여 진행 됨
나) 필기는 객관식, 실기는 실습 평가 형태로 시행 됨
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
※ 준비물 : 사진(증명사진) jpg파일
수험자는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,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50,000원
의료텔레마케팅전문가 자격은 취득시부터 2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본 협회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재등록을 하여야 함.